크놉스 2021.04.26 08:42

안녕하세요?

선택 근로시간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부족근무가 많이 누적된 직원이 퇴직을 하려 합니다.

직원은 자신이 미처 채우지 못한 부족근무량을 남은 퇴직일까지 무급으로 근무를 하고 퇴직 한다 하였고

회사도 이를 승낙했습니다.

 

1) 퇴직일까지 1달 좀 넘는 날이 무급근무기간이며 급여는 별도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지급 - 공제) 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을지요?

 

2) 회사는 퇴직연금(DC형)을 운용 중이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무근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보아 연봉/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입해주어야 하는지요?

 

3) 4대보험은 무급근무기간 동안 납부 유예나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급여는 없지만 최저보험료 발생분은 근로자에게 받아서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8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부족한 근무를 무급으로 근로제공한다 하였는데, 해당 근로자와 합의가 된 부분이라면 별도로 급여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무급으로 근로제공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기간에 제외하면 될 것입니다.

     

    3) 근로소득이 지급되지 않는데 사회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수당 1 2021.04.26 138
근로계약 거짓공고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1.04.26 483
근로시간 5월 1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시급제 근무자 2 2021.04.26 3067
기타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질문드립니다 1 2021.04.26 347
근로계약 최근 그만둔 사업장에서 근무사실조차 인정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1 2021.04.26 250
휴일·휴가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2021.04.26 34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6 399
휴일·휴가 미사용연차 휴가 정산 및 퇴직근 관련 등 문의 1 2021.04.26 273
근로시간 코로나 검사로인한 조기퇴근 주휴수당 깎여야하나요? 1 2021.04.26 1189
기타 무급휴일인 토요일이 노동절인 5월 1일 일근자의 급여 계산은? 1 2021.04.26 1383
근로계약 프리랜서 인건비 착복 및 협박 1 2021.04.26 199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여부 판단 1 2021.04.26 433
기타 회사 운영회비 관련 1 2021.04.26 358
휴일·휴가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보상 휴가 1 2021.04.26 162
근로계약 근로시간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1.04.26 165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1 2021.04.26 4230
임금·퇴직금 야간 편성 근로자 급여 산정 1 2021.04.26 240
»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2021.04.26 367
임금·퇴직금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2021.04.26 1108
해고·징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1.04.26 125
Board Pagination Prev 1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