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이빠 2021.05.17 14:01

안녕하세요 . 

퇴직금 계산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입사 일 17년 11월 13일

(집안 사정상 입사일 부터 18년 4월 14일까지 4대보험 미가입 15일 부터 4대보험 등록 하였습니다. ) 

퇴사 일 21년 05월 15일

일하였습니다.

오늘 퇴직금 & 연말정산 계산 을 위해 회사 에 가서 이야기 하니 

자기는 여태까지 일용직 으로 일하면 퇴직금 정산 한적이 없다 상여금 또한 퇴직금에 포함 한적 없다고 하더군요 .

???????? 이게 머야;;;;  전 아니다 법적으로 일용직이든 다 상관없이 1년이상 풀로 일하면 퇴직금 발생된다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 되어있다 라고 하니 무조건 아니라더군요 ㅋㅋㅋㅋㅋ 법보다 위에 잇는 우리회사 

경리 분 께서도 아니다 사장님이 잘못 알고있다 라고 하니 아니라고 하시네요 

지금 연차도 없습니다. 

제가 첫입사때 사모명의 사장 경리 현장직4명 총 7명 일 하였습니다. 

현재는 회사 확장후 사장 사모 공동명의 총 10 명 이 회사 소속으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연차 이야기 하니 어어 해야지 만 하고 쉬쉬 하는중이구요 .

근로 계약서 또한 작성해야한다고 해도 쉬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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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5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여금을 반영한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분 3년치를 청구하실 수 있고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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