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띵크 2021.06.04 18:01

안녕하세요

노무 담당자 이구요

임의(무단) 퇴직관련하여 분의 드립니다.

[내용]
A근로자가 이직을 위해 5월 4일 퇴직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사업주는 현재 프로젝트 진행 중이니 대체인력을 구하고 인수인계 후 퇴직 할 수 있다는 내용 전달 하였습니다.
A근로자는 6월 14일 이직하는 회사로 출근을 해야 하니 나는 그냥 퇴사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무단 퇴직으로 인해 무단결근으로 이어 질꺼 같은데 이럴 경우 징계를 통해 해고가 가능 할꺼 같은데
그럴경우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 임금 관련 사항도 궁금하고요
 
두서 없이 적었는데 이에 상담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4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절차등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의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퇴직 의사표시는 1달 내외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단지 인수인계가 미진하다고 퇴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물론 취업규칙에 1달전 통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이 경우 퇴직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므로 무제한으로 퇴직금을 줄일 수도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21.06.07 1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1 2021.06.07 2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07 11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가 조기출근/야간 추가 발생시 수당계산 방법 문의드립... 1 2021.06.07 934
휴일·휴가 연차수당, 1년미만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1 2021.06.07 460
해고·징계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 관련 문의 1 2021.06.07 380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관련문의 1 2021.06.06 432
근로계약 자발적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 여부와/ 위탁,고용승계후 근로... 1 2021.06.05 1735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도움 받고싶습니다. 1 2021.06.05 169
» 근로계약 임의(무단) 퇴사 1 2021.06.04 296
고용보험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1.06.04 463
최저임금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시 최저시급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검토) 2021.06.04 2075
근로계약 인턴 기간 중 퇴사방법 1 2021.06.04 3012
고용보험 회사 이사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1.06.04 688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계시간 1 2021.06.04 1616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기준 (회사가 입사일 기준일 때) 1 2021.06.04 4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관련 상담 요청 합니다! 1 2021.06.04 194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연장근로 60시간은 주52시간에 위배되는 상황인가요? 1 2021.06.04 874
휴일·휴가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연차사용일수 문의 1 2021.06.04 303
근로시간 변경된 근무시간 산정 문의 1 2021.06.04 96
Board Pagination Prev 1 ...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