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풍선 2021.06.11 09:21

근로자 퇴사일이 말일(31일)인 경우 31일이 토요일이면 퇴사일을 30일로 해야 하나요...?

저희는 연봉제 라서 연차소진 으로 말일퇴사라서 31로 처리 하려고 했더니

토요일이라고 30일로 하라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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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3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상 퇴사일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다면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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