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이짱 2021.06.11 17:51

연장근로, 야간근로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월급제 이고, 근무시간은  07:30 ~ 16:30 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시급(9,470원)

05:30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경우...연장근로 05:30~07:30 (2시간)

평일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한달 22일이라고 할 경우 2시간 *22일 (44시간)

이럴경우 계산방법이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9,470원*44시간*1.5배 = 625,020원 

2. 9,470*33시간*1.5배 = 468,760원   +   9,470원*11시간*2배=208,340원   (677,100원 지급)

    야간근로시간(22:00~06:00)에 포함되는 05:30~06:00 시간 (30분)*22일(11시간)은

    곱하기 2배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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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3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5:30~7:30에 따른 연장근로는 50%를 가산해야 하고 매일 발생하는 30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중복해서 50%를 가산하는 것이 옳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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