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린이 2021.08.18 16:10

저희 회사의 계속 근로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및 전년도 근속일 대비 발생연차를 부여함에도 모자라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 를 제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사항은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를

당해년도에 연차휴가가 초과되는 시점에 1번만 제출해도 되는건지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지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5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것은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선사용 절차등은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진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1980.10.23, 법무 811-27576)

    [요지]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협상 대상자는? 1 2021.08.19 99
비정규직 일용근로자 식대 차액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8.19 511
근로시간 너무나도 과한 근로시간 1 2021.08.19 155
근로계약 통상시급 문의 1 2021.08.18 24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21.08.18 226
휴일·휴가 8월 16일 대체공휴일 근무관련 1 2021.08.18 242
» 휴일·휴가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 1 2021.08.18 3159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계약 해지, 자발적이어야만 했던 퇴사 그리고 실업급여 ... 1 2021.08.18 73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1.08.18 207
여성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2021.08.18 143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임금 소급분에 대한 질의 1 2021.08.18 680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급 1 2021.08.18 335
근로계약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1.08.18 110
여성 육아휴직 중 복직 1 2021.08.18 247
여성 육아휴직 복직일 1 2021.08.18 237
기타 야간근무 날 본인 연차휴무 사용시 수당지급 의무 건 1 2021.08.18 66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에 대한 문의 1 2021.08.18 154
기타 대체휴무일, 주차수당 계산 1 2021.08.18 1571
해고·징계 급작스러운 사직서 제출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08.18 599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1.08.17 129
Board Pagination Prev 1 ...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