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륵 2021.09.24 11:11

안녕하세요 연차때문에 상담글올립니다.

저는 2020년 7월1일에 입사했고 1년계약으로 계약서쓰고 입사했는데요

계약연장시 개인사정으로 다음 계약을 6개월연장했어요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만근했고 2021년 12월까지 일하게 되었는데

근무 1년이 지난시점에서 연차11개+15개 연차발생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1년은 지났지만 6개월 계약연장이라 11개+6개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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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20.7.1에 입사하였고 2021.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1년이 되는 2021.7.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그리고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 갱신으로 6개월을 더 근속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1년 6개월의 근속기간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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