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뮬리이쁘다 2021.09.24 14:22

11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입니다~

입사시(20년도 9월) 회계연도 기준으로(20년12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다가, 올해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대표님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 20.09.07에 입사하여 미사용 연차수당(11개)을 21.09.10에 지급하였는데 1년 만근하여 생긴 연차휴가 15개를 올해 12월 말로 소급적용해서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회계연도가 1.1.~12.31사이라면 2021. 현 시점에서는 12.31까지 재직하여 출근율 계산 후 2022.1.1에 2021.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 그러나 2021.1.1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기로 이미 정한바 있는 만큼 2021.9. 입사일이 도래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2021.9.입사일에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된 시점에서 이미 입사일 기준으로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했었더라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496
고용보험 상용직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9.24 6720
근로계약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근로자피해 1 2021.09.24 365
휴일·휴가 계약직 1.5년 연차문의 1 2021.09.24 179
임금·퇴직금 질병 무단퇴사 근로자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1 2021.09.24 469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1 2021.09.23 894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1 2021.09.23 366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3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계산 1 2021.09.23 442
임금·퇴직금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2021.09.23 1283
해고·징계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9.23 145
휴일·휴가 연차 일수 산정 1 2021.09.23 196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한 파트타이머, 명절휴무 관련 1 2021.09.23 402
휴일·휴가 조기 폐경 관련 보건 휴가 1 2021.09.23 819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법 1 2021.09.23 899
해고·징계 갑작스런 폐업결정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9.22 734
근로시간 점심시간 강제성 단축 1 2021.09.22 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9.21 115
근로계약 계약업무 외 다른업무 강제 지시, 휴무일 카톡 업무지시 2 2021.09.21 1829
해고·징계 징계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21.09.21 623
Board Pagination Prev 1 ...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