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망앙마 2021.12.17 16:45

안녕하세요...저는 경기도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재단에서 운영중인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입니다. 

제가 2020.1.1.~2020.12.31 까지 육아휴직을 했는데요..

2019년도는 만근을 했구요.

2021년도 복직을 하였고 2019년에 발생한 연차는 하나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질문1

2020년도 발생한 연차를 2021년에 사용하였는데 2019년에 발생한 연차는 하나도 보상안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질문2

저희 재단은 해당회계년도에 운영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0년에 1년 전체를 육아휴직을 해서 성과급 지급대상에서도 빠진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육아휴직이라고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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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4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도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다음해에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19년에 발생한 휴가의 경우도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없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성과급이나 상여금의 경우 사내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르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을 반영하거나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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