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쮸 2022.12.20 18:32

제가 7/1 ~ 12/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으며,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둘 생각입니다.

 

해당 근무의 경우 연차의 총 개수는 6개 아닌가요?

 

회사측에서는 12월의 연차가 1월1일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5일이라는데, 이경우 1월 1일의 연차 부분은 제가 사용할수도 없기 때문에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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