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사를 하는 분들은 급여에 식대 미포함 / 식사를 하지 않는 분들은 급여에 식대 10만원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사를 하는 분들은 급여에 식대 미포함 / 식사를 하지 않는 분들은 급여에 식대 10만원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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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중도퇴사시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3.01.09 | 3630 | |
산업재해 | 실업급여와 산재 | 2023.01.09 | 5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관련 문의(년/월/일 나눠서 계산 가능여부) 1 | 2023.01.09 | 1824 | |
해고·징계 | 부당 전배에 대해서 급하게 요청드립니다. 1 | 2023.01.09 | 49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설,명절상여금 포함? 미포함? 1 | 2023.01.09 | 1795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법정연차 외 추가로 더 지급하는경우 연차정산 1 | 2023.01.09 | 92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 항목 1 | 2023.01.09 | 1058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잇는 지 궁금합니다. 2 | 2023.01.09 | 24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직시 남은연차 1 | 2023.01.09 | 52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 2023.01.09 | 1015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1 | 2023.01.09 | 249 | |
여성 | 사학연금도 비자발적퇴사시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1 | 2023.01.08 | 556 | |
근로시간 |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 2023.01.07 | 445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 2023.01.07 | 1641 | |
근로시간 |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 2023.01.07 | 470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급여문의 1 | 2023.01.06 | 444 | |
임금·퇴직금 | 특수관계 근로자 처우개선 1 | 2023.01.06 | 186 | |
» | 임금·퇴직금 | 식대 통상임금 포함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3.01.06 | 2467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사용 갯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3.01.06 | 945 | |
임금·퇴직금 | 유보금 산정 조항 1 | 2023.01.06 | 2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임의의 날에 퇴사하더라도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식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식권등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는 분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