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비유 2023.06.23 09:39

일단 노동조합유무는 잘 모르겠습니다..없는거 같긴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특근은 토요일근무입니다.

저희는 2조2교대로 주간토요일은 거의 특근이 잡히지만,저는 야간특근은 몇달에 한번있을까 말까 합니다.

하지만 같은 회사 같은 조인 제 남자친구는 저와 하는 일이 다른데 일이 바쁜지 최근 3개월이상 매번 야간특근이 있어왔구요

특근을 빼려면 수요일까지 미리 얘기를 해야하구요

특근이 잡혔나 공지는 특근(토요일)하는 주 금요일..바로 전날에 시간은 랜덤으로 사내에 근무계획표를 붙임으로써 공지합니다

제가 이번주 야간조인데, 토요일에 펜션을 예약을 해놨고 남자친구쪽은 특근잡힐게 뻔하니 미리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야기를 들은 조장도 제가 직접 언급은 안됐으나 저랑 같이 가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구요 보통은 금요일되기전까지 특근이 있나없나 알수가없는데

목요일 야간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특근이 잡힌건지 갑자기 남자친구 특근뺀다는 얘기들은 조장이 찾아와서 토요일 특근할수있겠냐고 묻길래 못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직접 반장한테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끝나고(금요일 오전) 바로 사무실에 가서

사정이 이래저래해서 특근 어려울거같다.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근무계획표 다 올리고 승인받았는데 지금 와서 이야기하면 어쩌자는거냐며 되려 화내더군요

 제가 매주 찾아가서 주말 일정을 회사에 보고하고 살수도 없는 노릇이고;

특근이 잡힐거같다는 언질도 전혀 없고 갑자기 잡아서 통보를 해대는데

자기는 일이 있을거같으면 수요일전에 이야기 하라고 했지않느냐며 배째란식이구요

이건 사전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았으며 특근강요가 아닌가요?

신고시 법적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고가능하다면 대화내용 녹음이 필요할지 카톡내용 대충있어도 가능할지도 궁금하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깨비유 2023.06.23 09:43작성
    근로계약서상 특근 관련한 내용도 없고, 특근동의서?이런것도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 상담소 2023.07.07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해 일정부분 합의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거부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토요일 근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당한 강요를 계속하거나 토요일 근로를 하게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회사 내 인사팀이나 노사협의회 근로자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하거나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부당한 압력이나 지나친 강요에 대해서 녹음이나 카톡자료 등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로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았는데, 토요일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남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3.06.26 198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2023.06.25 147
임금·퇴직금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 각종수당 및 임금 질문드립니다. 2023.06.25 608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상세표기에 관한 문제 2023.06.25 322
기타 감시단속직 근무 문의 2023.06.25 236
산업재해 산재 신청이 가능 한가요? 1 2023.06.25 564
해고·징계 위로금청구금액 1 2023.06.25 155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2023.06.25 205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2023.06.23 1726
임금·퇴직금 야간만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급여가 궁금합니다. 1 2023.06.23 525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2023.06.23 786
직장갑질 상사의 부당한 처우,불리한 처우, 괴롭힘 1 2023.06.23 4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문의 1 2023.06.23 306
고용보험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2023.06.23 183
임금·퇴직금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2023.06.23 321
비정규직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2023.06.23 311
노동조합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2023.06.23 22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2023.06.23 13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6.23 237
» 휴일·휴가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2023.06.23 554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