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세종지역에 건축한 프로젝트에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계약하여 종료되고, 동일회사에서 경기지역의 프로젝트에 계약을 협의하였으나, 질문자인 제가 지역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부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요?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세종지역에 건축한 프로젝트에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계약하여 종료되고, 동일회사에서 경기지역의 프로젝트에 계약을 협의하였으나, 질문자인 제가 지역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부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 2023.06.25 | 143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 각종수당 및 임금 질문드립니다. | 2023.06.25 | 583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 상세표기에 관한 문제 | 2023.06.25 | 294 | |
기타 | 감시단속직 근무 문의 | 2023.06.25 | 219 | |
산업재해 | 산재 신청이 가능 한가요? 1 | 2023.06.25 | 524 | |
해고·징계 | 위로금청구금액 1 | 2023.06.25 | 14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23.06.25 | 200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 2023.06.23 | 1555 | |
임금·퇴직금 | 야간만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급여가 궁금합니다. 1 | 2023.06.23 | 46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 2023.06.23 | 712 | |
직장갑질 | 상사의 부당한 처우,불리한 처우, 괴롭힘 1 | 2023.06.23 | 42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 문의 1 | 2023.06.23 | 301 | |
» | 고용보험 |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 2023.06.23 | 167 |
임금·퇴직금 |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 2023.06.23 | 303 | |
비정규직 |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 2023.06.23 | 286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 2023.06.23 | 21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 2023.06.23 | 12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23 | 234 | |
휴일·휴가 |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 2023.06.23 | 502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 2023.06.23 | 4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의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정규직 근로자도 사업장의 이전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명령 등에 있어서 변경된 지역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질문의 내용과 같은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