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작년에 정직 3개월 징계을 받았습니다.
무급으로 3개월간 살아야 하나보니 어려움이 커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게 다시 징계 사유가 될까요??
규정에는 겸직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작년에 정직 3개월 징계을 받았습니다.
무급으로 3개월간 살아야 하나보니 어려움이 커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게 다시 징계 사유가 될까요??
규정에는 겸직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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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월20일 근무 연차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1 | 2023.07.06 | 765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무 1 | 2023.07.06 | 307 | |
근로계약 | 직무 외 업무강요 1 | 2023.07.06 | 777 | |
기타 |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 2023.07.06 | 716 | |
최저임금 | 병가 사용 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1 | 2023.07.06 | 54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 2023.07.06 | 27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 2023.07.05 | 1216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7.05 | 230 | |
근로시간 | 3조1교대 법위반여부 확인 1 | 2023.07.05 | 246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 2023.07.05 | 2052 | |
» | 해고·징계 | 정직기간 중 겸직여부 1 | 2023.07.05 | 1202 |
직장갑질 |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 2023.07.05 | 433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1 | 2023.07.05 | 798 | |
기타 | 대표이사와이사관계설정 1 | 2023.07.05 | 18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되는건지요? 1 | 2023.07.05 | 189 | |
기타 | 알바 채용후 당일 알바취소 1 | 2023.07.05 | 1397 | |
휴일·휴가 | 1년 연차수당 1 | 2023.07.04 | 436 | |
근로계약 |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 2023.07.04 | 4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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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실근무 시작일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과 차이가 있을 때 퇴직금... 1 | 2023.07.04 | 4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상 겸직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무조건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겸직 금지의 취지가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함이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에 문제가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정직의 징계를 받은 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직 징계기간 자숙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나 근태불량 행위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통해 다시 근로계약상 성실한 근로제공의 준비를 하라는 취지일 것이나 해당 기간 겸직으로 인해 겸직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공기관 근로자로서 직무성실과 직무상 능률이 저해되거나, 귀하가 담당한 공공기관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공공기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이나 불명예를 줄 수 있는 일이라면 해당 근로에 종사할 경우 해당 규정의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