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덜 2023.08.24 12:36

안녕하세요.

 

현재 내부 규정에 식사대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에도 없습니다.

매월 전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 중입니다.

다만, A직급은 월 30만원, B직급은 월10만원 지급합니다.

그리고 현재 야근하는 직원에게는 사내식당에서 현물(10만원 한도)로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개정하여 수당을 식사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A직급

수당 : 30만원

수당 : 10만원

식사대 : 20만원

B직급

수당 : 10만원

식사대 : 10만원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직급별로 식사대를 차등하여 지급하더라도 20만원 한도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A직급은 20만원 비과세, B직급은 10만원 비과세 적용)

 

2. 식사대를 지급하게 될 경우 야근 시 지급하는 현물 식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최대 2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야근시 현물식사를 금액에 상관없이 제공받으면, 아예 식사대가 비과세에서 제외 되나요?

 

3. 규정 개정 후 식사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을 해야만 식사대가 비과세를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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