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선생 2023.08.29 08:33

 

안녕하세요. 24년 1월 출산을 앞두고 휴직 예상기간 산정 중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재직중인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연차를 부여하며,

재직기간에 따라 24년 1월 1일에 17일의 연차를 부여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출산휴가를 2024년 1월 15일부터 사용할 예정이나,

연초 업무의 인수인계 문제로 24년 연차를 최대 6개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육아휴직을 바로 연달아 사용할 예정으로, 24년에는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 24년 내 잔여연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연차촉진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일지라도 휴직자의 경우 잔여 11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출산휴가 -> 복직 후 잔여연차사용 -> 육아휴직의 방법으로 잔여연차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회사에서 휴직중 비용 지급에 대한 부분을 허용할 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25년 복직은 확실히 할 예정인지라 , 

 

23년 근무기간 중  24년 연차를 선사용하여 일부 소진하고

25년 복직 시 발생하는 연차 + 24년에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는것에 대해 

회사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휴가 선사용에 대한 협의가능여부 / 이월 가능여부 에 대한 법적인 제재사항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 관련 문의 2023.08.29 325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2023.08.29 215
기타 노조원을 노조에서 강퇴시킬 수 있을까요? 2023.08.29 151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2023.08.29 594
해고·징계 회사의 연차사용 미승인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3.08.29 906
임금·퇴직금 지역주택조합원 퇴직금중간정산 2023.08.29 252
» 여성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2023.08.29 1234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2023.08.28 642
휴일·휴가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2023.08.28 291
임금·퇴직금 대학교 일용직 2023.08.28 91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2023.08.28 27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2023.08.28 1143
기타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2023.08.28 551
기타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2023.08.28 475
임금·퇴직금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2023.08.28 74
해고·징계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2023.08.27 251
고용보험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2023.08.27 603
근로시간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23.08.27 105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08.25 517
기타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2023.08.25 268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