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레자 2023.08.31 16:14

00.01.01~00.12.31 근무시 연차수당 11개 발생하잖아요?

연차를 하나도 안썼을경우 퇴직금에 11개가 다 포함되나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에 받아야 할 수당(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발생)이 포함되어야 하니,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이 23년 1월 1일에 발생하므로 1년만 딱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에 연차수당은 포함 안되는 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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