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로119 2023.09.02 14:37

안녕하세요~

긴급상황으로 인해 급하게 주말에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세콤기록을 찍은줄 알았는데 기기이상으로 인해 기록이 남지않았습니다.
회사측 주장은 시간외수당을 받으려면 세콤 출입기록이 있어야 인정 및 지급이 가능하며 회사동료와의 통화, 메세지 기록, CCTV 기록을 제출하더라도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없고 취업규칙(회사규정)을 따라야한다고 주장하며 지급하기를 거부 합니다.


저는 시간외수당을 자료제출하고 받을 것을 회사측에 주장하였고, 회사측에서는 (취업규칙)회사규정이 그렇고 이와 같은 이유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한적이 없었다며 이를 거부한 회사를 상대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지급거부를 한 회사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벌 당할까요? 저는 근무사실 자료가 있고 지급을 회사측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별개의 질문으로 계약직인 경우, 1일~31일 만근을 했으면 계약 마지막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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