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sskfjq 2023.10.13 23:58

5인 미만의 사업장 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작성 없이 2011년부터 재직하였습니다.

월 실 급여 250

설,여름휴가,추석,연말 총 4회의 상여금100

을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약 10년간 연 4회 고정적으로. 상여금 80~ 100 등을 지급받았습니다.

23년들어서는 여름휴가 상여 미지급

추석상여는 일부 깎인 금액을 받았습니다.

상위와 같은경우,

1. 구두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연4회 받는 상여를 고정상여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미지급된 상여 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3. 퇴직금 산출 시 해당 상여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의 여부.


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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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24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연간 4회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명목의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볼수 있는바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해당 상여금이 지급일 현재 재직자가 아닌 퇴직자에게도 일할하여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구두상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수년간 사업장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을 요건으로 상여금을 연간 4회 지급해 왔고 노사가 이를 사업장의 하나의 임금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는 노동관행으로 하나의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범위에서 미지급된 상여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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