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바람 2023.10.16 11:27

1년 단위 계약을 통해  4년째 근무중인데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1년 근무 후 재계약시 연차 갯수 문의 (4년째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1년단위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년이 지나 계속 근무하게 되면 연차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1년 11개 연차만 사용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며 계약 연장을 했을 때 연차 갯수가 몇개가 되는게 맞는 건가요?

 

2. 연차수당으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3년간 11개 이상 연차를 사용할 경우 퇴사할 때 급여에서 차감해야 하는데

차감할 금액이 없다며 11개 이상 연차를 쓰게될 경우 결근처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점부터 설명을 받아서 연차를 안 쓰고는 있는데, 사용하게 된다면 퇴직금도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퇴직 3개월전 임금의 평균값이 퇴직금이라 하는데, 만약 퇴직 3개월 전 회사 기준 11개 이상의 연차를 

쓰고도 추가 연차를 쓰게될 경우 결근처리 되면서 퇴직금이 줄어들게 된다 생각합니다.

 

3. 정상은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은 되지만 신고를 한다고 해도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약 신고한다면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직원 모두 영향을 받는데, 만약 신고할 때 여러명이 신고한다면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대부분 몇 건을 접수하든 한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접수해봤자 찍히기만 할 거란 소리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25 2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차에 15일, 2년차에 15일, 3년차에 16일, 4년차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이를 반복 갱신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중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입사일로 부터 1년 단위로 계속근로기간이 만으로 4년을 초과하였다면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15일, 2년이 되는날 발생하는 15일, 3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16일, 4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16일등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총 7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귀하의 연간임금액에 1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해 수당액을 포함해 지급해 왔다면 1년차에 11+15일-11일= 15일, 2년차에 4일, 3년차에 5일, 4년차에 5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이 미지급된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해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11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을 가정해 수당을 지급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결근처리 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만큼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연차 미사용을 가정해 수당을 지급하더라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1일 통상임금만 반환하고 결근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결근처리를 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므로 근로자에게는 더 손해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해 11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액중 일부를 반환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사 1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퇴직 3개월 전에 지급받더라도 이는 연간임금에 해당하므로 전체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우선은 귀하가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매년 정상적이라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설정한 11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2023.10.19 567
근로시간 교대제 근로 시 월간근로일수 등 산정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2023.10.18 507
임금·퇴직금 개인 휴직 후 복직자 급여 지급 시 근무일 산정 문의 1 2023.10.18 194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1 2023.10.17 54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3.10.17 36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관련질문 1 2023.10.17 307
기타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요 1 2023.10.16 305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인한 준비사항과 급여계산법 문의 1 2023.10.16 653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23.10.16 1172
해고·징계 기업 매각으로 인한 고용승계 및 희망퇴직 강요 1 2023.10.16 628
» 휴일·휴가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2023.10.16 1150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급 적용시 발생되는 비용 및 회사 과태료는? 1 2023.10.16 1994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10.14 1028
해고·징계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준공 후 사무일도 봐달라는데 퇴사하고 ... 1 2023.10.14 56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2023.10.14 715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고정상여 1 2023.10.13 378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0.13 487
기타 수 당 1 2023.10.13 177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중 연차사용 1 2023.10.13 411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10.13 582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