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g_ming 2023.10.19 12:27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시 급여계산에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0/4(수)~10/6(금)까지는 연차를 사용하고 10/10(화)~10/13(수)은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연봉제여서 항상 월급여는 똑같습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운영중입니다.

 

이럴경우 10일(화)~15일(일)까지 근무일수인 총 6일을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무 안한 4일+주휴일1일 = 5일을 제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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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31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휴가라 하였는데 휴가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의 의무를 정지한 날로 해당일에 임금이 보전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해당 무급휴가 규정에 근거해 무급휴가를 사용하였고 해당 주 월요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 주 주휴일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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