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2023.10.26 17:32

안녕하세요,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회원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1) 주휴가 포함된 초과 근무수당 (초과 근무 수당 계산 시 주휴 수당을 포함 or 제외 확인) , 공휴일 수당 계산 시도 동일한지?

현재 일급제의 경우 기본급 + 주휴 + 식대로 구성되어 있어 연장 수당을 계산할 경우 앞서 구분한 3가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 월급제 계약직(월~금, 일 8시간) 토/일 연장 근로 시 지급 방식

월급제의 경우 계약된 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 모두 50%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간 발생 없어서 그 조건은 제외)

 

3) 근무 교대 시,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짰다면, 공휴일 스케줄표 오프인 경우 어떻게 처리 (근무일 교대할 경우?)

스케줄 표에 따라 운영될 경우 공휴일에 오프로 예정되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근무자와 근무일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처리?

 

4) 근무 표가 변경 시 인정되는 기간?

하루 전? 일주일 전? 법적기준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실제 근무전에만 확정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5) 주말 근로 계약자인데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어떻게 되는지?

주말만 근로하기로 계약된 직원의 경우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기본 근무일로 휴일근무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6) 일 초과/주 초과 10월 급여부터 적용 하려면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될지

지난 번 임금체불 이슈 때 말씀해주셨던 부분인데,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고 하여

이후 지급건에 대해 계산할 경우 지난 번 노무사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입사일 기준이 아닌 월~일 로 계산하면 될지

 

 

잘 설명을 하지 못해 이해가 되실 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선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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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14 16:51작성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본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식대 를 합하여 일급이 산정되어 있다면 해당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누어 나온 1시간의 시간급을 통상임금으로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2) 1일 8시간, 1주 40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혹은 주휴일인 일요일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모두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월 급여액에 해당일이 1일 통상임금(8시간분)은 유급보전되어야 합니다. 해당일에 근로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되므로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무일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와 합의한다면 변경 가능합니다. 

     

    5)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중복보상되지 않습니다.

     

    6) 죄송합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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