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몽 2023.11.24 13:29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5인이상 20인미만의 법인입니다.

1년에 400%의 상여금을 2개월을 제외한 모든달에 다른비율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관계로 내년부터 매월 지급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비율이 같아야 하는지요?

 

또한 취업규칙 변경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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