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병아리 2023.12.04 14:43

1. 단체협약 적용 범위

 

 1. 예를들어 총 200명인 근로자 중 A노조 70명, B노조 30명, C노조 40명 경우 A노조가 대표교섭으로 단협 체결 시에

 A,B,C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의 단협적용 문제는? 

 

  가. A,B,C 노조원들 수를 합하면 14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과반이 넘음으로 비조합원들에게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다?

  나. A,B,C 노조 중 전체 근로자의 과반이 넘는 조합이 없음으로 비조합원들에게 일반적 구속력 없다?

 

 2. 사측에서 비조합원들에게 까지 단협을 적용시키면 노조 측에서 반박할 수 있는지요? (비노조원들에게 까지 적용시키니

노조에 들어오려는 사람도 없고 노조원들이 계속 탈퇴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노조원분들도 무임승차하는 비노조원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고 노노 갈등도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가면 노조 자체의 성립이 불가 할 듯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질문 2023.12.07 18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수정 2023.12.07 139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사무소(위탁관리)직원 촉탁 변경 시 퇴직금,연차 정산 ... 2023.12.07 864
근로시간 야간수당문의 2023.12.07 109
휴일·휴가 시간외수당 보상휴가 대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12.07 277
임금·퇴직금 3교대 월급 계산 2023.12.07 587
임금·퇴직금 톼직금 미지급과 연차수당미지급 2023.12.06 1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023.12.06 364
임금·퇴직금 DB형 연금 가입자 퇴직금 중도정산 2023.12.06 472
휴일·휴가 119안전센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12.06 97
근로계약 해외 공공기관 근무 중 체류증 문제 발생으로 인한 휴직 관련 2023.12.06 104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2023.12.06 391
해고·징계 회사폐업으로 인한 해고 2023.12.05 361
근로시간 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2023.12.05 98
근로시간 교대 근무형태 질문합니다. 2023.12.05 216
휴일·휴가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2023.12.05 655
산업재해 병가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12.05 342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여쭙습니다. 2023.12.05 253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시 문의드립니다. 2023.12.04 371
» 노동조합 단체협약 비노조원 적용 2023.12.04 345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