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급여규칙에
"전무(상근)이사의 퇴직금은 1년에 대하여 3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퇴직금의 3배수로 보아야 할지, 통상적 퇴직금계산으로 봐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위 규정 바로 위에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급여규칙에
"전무(상근)이사의 퇴직금은 1년에 대하여 3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퇴직금의 3배수로 보아야 할지, 통상적 퇴직금계산으로 봐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위 규정 바로 위에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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