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한노년 2024.02.07 11:56

안녕하세요.
제 월급 구성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퇴직금을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상담 문의드립니다.

 

저는 격일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일 근무시간은 14시간, 휴게시간 10시간입니다. 월 근무시간은 213시간입니다.

185만원(기본급 1,717,900원, 고정 휴일근무수당 132,100원) 월 급여로 2021년 1월에 A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식대로 5만원, 연간 상여금으로 30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급여가 2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상된 급여 20만원을 B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총 급여로 210만원을 받고 있는데, A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B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월급 구조가 아니라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제 경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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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7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격일제 근로제공이므로 114시간 근로에 대해 2로 나누어 17시간의 근로를 소정근로로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의 업무 내용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기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며, 만약 감단직 승인이 없는 경우라면 18시간이 소정근로가 됩니다. 여기에 해당 연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귀하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2)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A라는 사업장과 B라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나누어 지급하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하게 귀하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AB사업장 모두 형식에 불과하며 실질적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양쪽에서 지급받는 월 급여액 210만원에 인상분 20만원을 모두 더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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