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에 따른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회계년도로 연차관리운영되며, 퇴사자는 임금피트제 적용대상자입니다. (임금피크제 계약체결로 중도 퇴사자입니다.)

 

 - 입사일 : 2017.04.03 

 - 퇴사일 : 2024.03.15일 (총근속 6년 11개월)

 

*  2023년 12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완료

*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3/12 적용 함. 

 

 퇴직으로 인하여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재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연차 재산정시 연차 3.5 선(과)사용이되었습니다.

 

 선(과)사용된 연차일수는 급여에서 공제처리하였습니다.

 

 여기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된 연차 중 선(과)사용된 연차공제금액을 퇴직금 계산되는 3개월치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 계산되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112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41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202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139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170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2024.03.22 260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158
휴일·휴가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2024.03.22 1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2024.03.22 126
임금·퇴직금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2024.03.22 127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36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167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45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229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2024.03.21 167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22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2024.03.21 133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18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