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동 2024.03.26 16:22

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자입니다.

 

1963년생인 남자분 2023년에 정년이 도래하여 취업규칙상 정년퇴직(만 60세에 해당하는 해의 말일로 퇴직조치한다. 단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원에 대하여는 퇴직을 시켜 계속근로관계를 단절시킨 후 별도의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을 정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 할 수 있다.) 규정이 있음 에도 불구 하고 촉탁직으로 재고용 하지 않고 최초 채용시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를 그래도 유지한 채 근로를 계속 하였고, 2024년에도 연봉계약서만 갱신하고 근로계약서는 갱신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2025년 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을 정년을 이유로 해지하고(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정산하고) 취업규칙상 명시한 대로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근로관계를 유지 할 예정인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촉탁직으로 변경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요점 : 1963년 남자

입사일 : 2014년 3월

2023년 : 60세 (최초 고용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유지)

2025년 : 근로자 동의 없이 촉탁직으로 변경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166
기타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2024.03.29 97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2024.03.29 9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17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26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157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97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208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326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1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137
»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226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118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19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266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88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15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86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127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34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