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0 2024.04.05 11:59

주5일근무며

월고정휴무

선택1일휴무입니다

선택1일휴무를 회사에서 지정하려하는데 갑질이 아닌가요?

또 일요일 쉬는 사람이 무조건 다음주 화요일 쉬는 권리가 있다며

화요일 쉬려는 사람은 연가를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데 갑질 아닌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회사마음대로 근로자 선택휴무와 연가사용을 강제시킬 수 있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8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시 소정시간과 소정근로일을 정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소정근로일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정 휴무일인 월요일이 주휴일일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6일중 5일의 소정근로일을 정해야 6일째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휴무일의 지정을 사용자와 협의하되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생활상의 불편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가산수당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합당한 조처가 될 수 없다 보여집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휴무일 지정에 대해 기준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33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2024.04.08 142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24.04.08 129
휴일·휴가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2024.04.08 110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150
근로계약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2024.04.08 256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2024.04.07 147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255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상담드립니다. 1 2024.04.05 188
임금·퇴직금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1 2024.04.05 163
휴일·휴가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2024.04.05 179
» 휴일·휴가 선택휴무 및 연차사용 강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1 2024.04.05 139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1 2024.04.05 110
휴일·휴가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2024.04.05 184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58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2024.04.04 169
임금·퇴직금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2024.04.04 174
기타 퇴직금 중간 정산 1 2024.04.04 179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101
직장갑질 선택휴무 제재 강요 문제없나요? 1 2024.04.03 103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