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야야야야야야야 2024.04.05 14:35

직장 다닌지 10년되었고 혼자 연봉동결이 되었다면 어찌해야할까요 

대략 짐작가는걸로는 올해초에 직장 상사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만두겠다고 말했고 다른 직장상사와 얘기하여 풀려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준 직장상사가 연봉동결을 한것인데요 어찌해야하는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2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을 해마다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법적으로 연봉인상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된다면 올해 최저임금액 인상분에 미달할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인상을 안건으로 협의를 요청하시어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협의해 볼 수 밖에 없으나 협의에 나서는 것 자체도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만큼 현행법으로서는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만이 사용자와 임금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사정상 노동조합의 설립등을 통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상 주어진 업무외 추가 업무등을 하지않는 등 투입을 축소하여 사측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귀하의 근로계약외 업무등이 사측에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경우라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외에는 귀하의 업무가 사업장내 대체불가능한 경우라면 이직을 고려하며 사측을 압박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1 2024.04.09 141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2024.04.09 67
근로시간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2024.04.09 7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103
기타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2024.04.09 113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165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111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96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22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2024.04.08 109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24.04.08 108
휴일·휴가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2024.04.08 78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105
근로계약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2024.04.08 171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2024.04.07 115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156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상담드립니다. 1 2024.04.05 165
» 임금·퇴직금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1 2024.04.05 129
휴일·휴가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2024.04.05 144
휴일·휴가 선택휴무 및 연차사용 강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1 2024.04.05 1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