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팜 2024.04.06 16:28

안녕하세요. 야간 고정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퇴사시 연차 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은 약 1년 4개월이며, 연차소진일수는 0일입니다. 

근무는 저 포함 3명의 근무자가 하루씩 교대 근무 하는 방식으로 보통 한달 평균 10일정도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은 20:30~08:30입니다.

 

다음은 계약서의 일부 입니다. 임금은 숫자를 임의로 조정했습니다. 

 

제3조(근로시간 및 휴게)

① 근로자의 근무일은 1주일에 3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하되, 부서에서 작성한 근무표에 따른다.

② 근무시간은 1일 출근 기준 20:30 ~ 08:30으로 한다.

③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일 1시간 30분으로 하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한다. ‘을’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업무형편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처

리한다.

④ 근무일은 부서의 상황에 따라 근무일을 변동할 수 있다.

 

제5조(임금수준, 구성항목, 계산방법)

① ‘을’의 시급은 10000원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임금항목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1) 기본급 : ‘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주휴수당 :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시급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후, 40

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3)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4) 야간근로수당 : 22:00~06:00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5) 조정수당 : 위의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해당 월의 실제 근

로일에 1일당 200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조정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시급*초과근무시간*1.5가산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

 

위 숫자로 계산했을 때 일당은 20만원이고 한달 평균 10일 근무하였으므로 월급은 세전 20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근속 기간을 보면 연차 수당은 26일로 판단됩니다. 야간고정근무의 경우 월 소정근로기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야간 고정근무자의 경우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급으로만 통상임금을 산정해 시급을 도출해서 해야하는지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 연차수당을 얼마일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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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2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실근로 10.5시간이 이뤄집니다. 월 평균 10일 근로제공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10일*10.5시간으로 105시간이 나옵니다. 

     

    2) 귀하의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를 승인 받은 감단직이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나머지 2.5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월 평균 10일로 80시간이 되며 월 연장근로시간은 1일 2.5시간*월 평균 10일로 25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므로 37.5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주어지는데 1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으로 이때 1주 8시간, 월 35시간의 주휴가 주어지는 만큼 월 8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일 약 3.7시간(80시간/174시간*8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 이를 월로 따지면 4.34주이기 때문에 약 16시간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시간이 위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야간근로가산율이 적용되는 시간으로 해당 휴게시간 1.5시간이 모두 야간에 위치한다 가정하더라도 최소 1일 6.5시간이 나옵니다. 월 평균 10일일 경우 65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32.5시간의 야간가산이 나옵니다. 

     

    3) 시급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기본급은 80시간*10,000원+주휴 16시간*10,000원등 월 960,000원이 나오며 연장근로가산수당은 37.5시간*10,000원으로 375,000원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32.5시간이 나오므로 여기에 시급 10.000원을 곱하면 325,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조정수당의 경우 월 임금총액을 근로일수로 나눈 일급이 2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당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일급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지급하는 보전 수당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등의 초과근로 시점에서 지급이 확정된 임금이 아닌만큼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에 대해 8시간에 시급 10,000원을 곱하여 80,000원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해 연차수당을 지급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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