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07 2024.04.08 15:33

법인회사로 직원들 현재 퇴직연금DC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넘은 직원 추가 퇴직연금 가입시

  1년치 퇴직금산정하여(3개월평균임금) 불입해주고

  그 다음 매월퇴직연금불입 하고 있는 중-

 

직원이 1년 되는 시점에서 퇴직연금 가입시켜 주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봉1/12만  불입해주는걸로 알고 있어서

노무사사무실에 퇴직연금 산정금액 요청하였더니

3개월평균임금으로  퇴직금산정으로 주셔서 의문이 가서 물었봤는데 

아래 답변이 와서 여러곳을 조회해봐도 정확한 답을 찾을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노무사 여직원 답변

퇴직연금 DC형 가입시에는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계산하여 둘 중 더 큰 금액으로 최초납입하면 됩니다.
보통은 퇴직금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보내드린 것 입니다.
 
 

위의 답변은 제가 알아본 결과 회사가 퇴직연금 맨처음 가입시에

3개월평균임금계산 퇴직금산정과 연봉 1/12 중 큰금액으로 한다

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궁금중 해결좀 해주세요.

먼저 답글에 대한 감사인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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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3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다면 이전 1년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혹은 문서화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기간 전체 근로자에 대해 퇴지금 제도의 설정을 퇴직연금으로 하고 있는 노동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적용할 것인데 왜 1년의 기간이 문제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2) 여하튼 상담내용상의 근로자가 입사후 퇴직연금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 취업규칙등을 퇴직연금 DC형을 퇴직금 제도로 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상적이라면 퇴직연금 DC형을 적용하여 1년에 1회 이상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 납입했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납입금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납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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