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7881 2024.04.08 17:20

육아 단축근무자 연차발생일수 및 연차지급액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04년 4월 23일 

육아 단축근무 시작일 : 2023년 3월 2일 ~ 2024년 5월 31일 

근무시간 : 08:30분~12:30분(소정근로 시간  4시간 근무)

23년 통상임금(124,040원)

23년 연차 수량?

24년 연차 수량?

24년 5월 지급해야할 연차 금액?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3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3.2~2024.3.1까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4.3.2에 20년차 연차휴가 24일이 발생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일 4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1 2024.04.09 142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2024.04.09 67
근로시간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2024.04.09 7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103
기타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2024.04.09 113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165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111
»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96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22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2024.04.08 109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24.04.08 108
휴일·휴가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2024.04.08 78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105
근로계약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2024.04.08 171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2024.04.07 115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156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상담드립니다. 1 2024.04.05 165
임금·퇴직금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1 2024.04.05 129
휴일·휴가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2024.04.05 144
휴일·휴가 선택휴무 및 연차사용 강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1 2024.04.05 1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