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미창가 2024.04.09 10:48

1. 지자체에서 기초문화재단에 위탁한 문화시설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시로 시설 근무시간 연장 및 확대하게 될 시,

(현: 화~토 9:00 ~ 18:00 / 변경: 월~일 9:00 ~ 22:00)

사측이 유연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서에 '근무지 운영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요일)을 조정할 수 있다' 명시가 되어있긴 합니다.

2. 본청은 정규직들이 돌아가면서 휴무일과 휴일에 당직을 섭니다.

이들은 대상자들이 많아 몇달에 한 번씩 당직을 서면서, 휴무일과 휴일 차이없이 당직수당 소액과 1일의 대체휴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위탁시설 근로자들(대부분이 계약직)은 예산편성시 지자체에서 당직수당을 예산으로 배정 받았음에도 불구,

소수의 인원이 최소 월 1회씩 휴무일에 당직을 서는데도 불구하고 당직수당은 주지 않고 대체휴무만 1일 부여받고 있습니다. 정규직들이 본청에서 당직을 서는 것과 위탁시설 근로자들이 휴무일 근무를 하는것은 근무형태의 차이가 있는게 맞는건지요. 혹은 단순한 정규직, 계약직 차별인지요.

3. 또한 현재 휴무일은 1배, 휴일은 1.5배의 보상휴가를 받고 있는데,

휴무일 근무는 1.5배, 휴일은 2배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협의가 없었다면 휴무일 1.5배 보상, 휴일 2배 보상은 안해줘 되는건가요?(초과근무수당은 1.5배 임에도 불구하고 대체휴무는 왜 1.5일이 아니라 1일인지 의문입니다.)

4. 주5일 출근+휴무일 출근까지 하면 소정근로시간 40시간+초과8시간까지해서 최소 주 48시간 근무한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 소정근로일에도 업무량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다보면 초과근무가 휴무일 근무 포함 주 12시간을 초과하게됩니다. 휴무일 근무는 erp가 아니라 내부결재를 받는 시스템이라 erp에 개인이 주에 몇시간 초과근무를 하는지 집계가 되지 않고 있어서 시스템상으로 주 근무시간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

근로시간 주 52시간 , 연장근로 주 12시간 초과 문제 없는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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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3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의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을 화~토요일로 정하고 있고, 소정근로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자가 월~일까지 1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예정해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명확하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당 근로시간의 적용대상자의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본청 정규직과 위탁시설 계약직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업무난이도, 업무책임성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본청 정규직 근로자들이 상담내용상 문제가 되는 위탁시설 계약직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되는지 알기 어려우나, 만약 근무장소만 다르고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등이 동일하고 고용형태만 다른 경우라면 본청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직시 수당을 지급하고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휴무일에 1배 보상 받는 다는 의미는 휴무일 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즉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일 5인간 1일 8시간씩 5일 이상 근로제공 후 휴무일인 6일째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휴무일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휴무일 근로전 1주 40시간 미만의 소정근로를 제공했다면 휴무일 근로중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휴일의 경우 월임금액에 1배의 보상이 지급되므로 근로제공시 1.5배만 가산하면 됩니다.   

     

    4) 1주 근로시간 한도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일의 소정근로일에 52시간을 근로제공하고 휴무일등에 추가 근로제공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3조가 정한 1주 5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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