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인 제조업 사업장으로 연차휴가 촉진제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직원 2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회사대표 동의후 ,
연차를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연차휴가 촉진통보를 했고,
연차를 이월해서 사용하고있는 직원이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 이런경우, 연차휴가촉진 통보서식에 문구를 추가한다거나
받아야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인 제조업 사업장으로 연차휴가 촉진제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직원 2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회사대표 동의후 ,
연차를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연차휴가 촉진통보를 했고,
연차를 이월해서 사용하고있는 직원이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 이런경우, 연차휴가촉진 통보서식에 문구를 추가한다거나
받아야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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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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