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시설에서 근무합니다. 교대직이구요.
5월에 근로자의날, 석탄일, 어린이날 대체 휴무를 포함해서 주어지는 휴무일이 11개 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 석탄일, 어린이날 대체 휴무일에 모두 근무를 했다면
11개만 쉬면 되나요? 급여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1.5배 반영한 급여인지 아닌지.
각 각 휴일에 근무 했으니 1.5배를 더해서 쉬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생활시설에서 근무합니다. 교대직이구요.
5월에 근로자의날, 석탄일, 어린이날 대체 휴무를 포함해서 주어지는 휴무일이 11개 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 석탄일, 어린이날 대체 휴무일에 모두 근무를 했다면
11개만 쉬면 되나요? 급여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1.5배 반영한 급여인지 아닌지.
각 각 휴일에 근무 했으니 1.5배를 더해서 쉬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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