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변경된 행정해석을 보았는데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합니다.
입사일 23년 5월 15일
사직일 24년 5월 16일 (마지막 근무는 24년 5월 15일)
이런 상황에서 2년차 연차가 15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마지막 근무인 24년 5월 15일이 공휴일로 출근을 안합니다
이런 공휴일도 마지막 근무일로 인정해서 사직일을 24년 5월 16일로 잡게되면 2년차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