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리 2024.04.16 08:53

법인2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비등기 임원을 B회사의 무보수 비등기 임원으로 일부 업무를 진행하려고 할 경우

아래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B회사에서는 근로자성 비등기 임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문제가 될지.

2. 1번 문의사항이 문제가 될경우-결산시 A회사와 B회사의 임원 임금을 안분하여 법인간의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는지. 

3. 1번 문의사항이 문제가 안될경우-4대보험 가입 여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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