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정 2024.04.16 15:19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전환대상자인데, 업무 특성 상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소속입니다.

 

이런 경우 주 32시간이 넘어 초과근무 수당(시간외 등)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주 5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아니라 업무 상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승인을 받고 있음) 

 

*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집중형

  - 임금피크제 전환후~18개월: 주4일근무(주32H이내), 임피휴무 1일 부여 → 해당기간에 초과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19개월~24개월: 3개월 지정근무 12일, 3개월 퇴직준비기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2024.04.17 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2024.04.17 112
근로시간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2024.04.17 115
기타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4.17 125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2024.04.16 82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4.04.16 178
근로계약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2024.04.16 68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2024.04.16 81
»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2024.04.16 58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4.16 216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2024.04.16 110
근로계약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2024.04.16 51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4.16 62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2024.04.16 5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2024.04.16 100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2024.04.16 41
임금·퇴직금 무보수 비등기 임원 2024.04.16 59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2024.04.15 108
고용보험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2024.04.15 104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2024.04.15 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