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고구마 2024.04.27 13:27

안녕하세요.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기업으로 주 40시간으로 근로계약하였으며 저는 21년 8월말부터 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올해 24년 3월 25일부터 사업주가 경영난과 제가 근무 중인 부서에 근무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단축 근무를 요청하여 현재 주 25시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단위 A, B조 로테이션으로 A조 월~금 9~13시(평일4시간)/ 토 9~2시(토요일5시간) B조 월~금 14~19시(평일5시간) 토요일 OFF 격 주 근무로 매 주 2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의 근무시간은 사업장의 대표가 직접 지시하였고(직원들에게 구두통보) 부장이 자필로 적은 용지로 다시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대표가 지시한 근무시간대로 휴게시간 없이 일 4시간 또는 5시간을 근무하며 주 25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단축 근무 전 주 40시간 근무 시엔 평일(일 7시간~8시간 근무) 1시간의 점심 휴게시간을 부여 받았으나, 토요일 9시~2시 근무 시 휴게시간은 없었습니다. 기존 주 40시간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 시간을 2시 30분까지 기재해놓았으나 토요일은 14시에 모든 부서가 문을 닫고 퇴근하므로 실제적으로 퇴근 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근로계약서상 기재만 해 놓은 것입니다. 사업장 대표는 주 25시간의 단축 근무에 대한 동의서에 사인을 받아갔고, 주 25시간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직원 1인은 사업장의 대표가 정한 근무시간 그대로 육아기근로 단축 근무를 사용 중입니다. 현재 모든 직원이 사업장의 대표가 정한 주 25시간 근무 휴게시간 미부여된 상태로 근무하고 월급 또한 주 25시간을 근무한 만큼 받고 있다면, 퇴사 시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이 주 25시간 단축 근무 후 휴게시간 미부여한 일 30분의 휴게시간과 단축 근무 전 주 40시간 근무 시 토요일 근무자에게 미 부여됐던 휴게시간 30분도 금전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2024.04.30 90
기타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2024.04.30 77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87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4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2024.04.29 93
산업재해 산재 시 성과급 2024.04.29 7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2024.04.29 100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101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67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9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024.04.29 9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12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2024.04.29 75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02
휴일·휴가 휴일수당 2024.04.29 101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2024.04.28 52
기타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2024.04.28 61
» 근로시간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7 97
임금·퇴직금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2024.04.27 66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2024.04.26 1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