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약 7개월) 간 정해진 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근무시간 11시간
-근무일: 특정요일 주1일(예: 매주 수요일) 월 4~5일 예상
-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44~55시간 예상)
위와같은 근무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일용근로계약과 단시간 근로자 계약 중 어느것이 더 적합한지 상담을 드립니다.
근로 직종은 돌봄 노동(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업무)입니다.
또한 위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계약을 맺어 종사자 수가 30인을 7개월 동안 넘게 되면 이 기간 동안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30인 미만으로 노사협의회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