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4 13:21


안녕하세요 송진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우선 연봉제근로계약서에 퇴직금과 관련한 부분이 어떻게 명시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연봉계약서상에 단지 연봉총액만 기재되어 있고 퇴직금에 대한 특별한 명시내용이 없는 경우이거나 2) 퇴직금에 대한 명시내용은 있지만, 단지 '연봉총액에 퇴직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퇴직금액수를 명시하지 않고 단지 포괄적으로만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연봉계약의 의미는 "연봉액수는 얼마이고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하는 경우, 실제퇴직시 지급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것이므로, 매월지급되는 액수(연봉액수/12 또는 상여금을 포함하는 경우 연봉총액/16에 해당하는 월수령액)에는 퇴직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실제 퇴직시 지급되는 것이므로)이므로 회사의 반환요구는 명분이 없습니다.

2. 다만, 연봉계약에서 연봉액수의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퇴직금을 구분하고 그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져 있다면 매월수령하는 월수령액에 1년치의 퇴직금액이 12분할하여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1년을 근무치 않고 퇴직(해고,권고사직,자진사직 등 퇴직의 종류에 구분없이)하는 경우 선지급된 퇴직금액을 반환청구하는 회사측의 주장은 명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반환청구가 명분이 있더라도 회사가 미리 근로자의 임금에서 해당하는 액수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안되며,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하거나 당해 근로자가 이를 스스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당해근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연봉계약의 형태가 어떠한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연봉계약서의 내용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우선 반환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동시에 귀하가 서명날인한 연봉계약서의 사본을 동시에 청구하여 연봉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신후 반환여부를 결정하심이 좋겠습니다.

4. 휴가비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에서 정한바와 회사의 관례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비록 근로계약해지의사(사직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이 해지(사직)된 것이 아니므로(=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이므로=재직중이므로) 당해 휴가비의 청구권은 마땅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왜냐면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싯점부터 그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통보받은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비로서 그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이전까지는 당해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와 동시에 임금수령의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 노동관계법 적용기준 <노동부 해설자료>】편과 【연봉제-퇴직금 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진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더운 여름날에 수고 많으십니다.
> 기존의 직장이 폐업을 하였고 새로이 직장을 인수한 회사와 처음으로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하게 되었읍니다.
> 그 내용중에 근속년수가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나 봅니다.
> 그런데 현재 근무기간이 7개월이 되어 그만 두고자 하였더니 아직 근속년수가1년이 안되었으니 기지급된 7개월간의 퇴직금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 ****저는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 그리고 사직서는 제출하였으나 퇴사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직속상관에게 보고후 다녀왔읍니다.
> 그라나 곧 그만둘 사람이 무슨 휴가야며 휴가비를 주지 않아 저의 개인돈으로 휴가를 다녀오게 되었읍니다.
> ****저는 휴가비를 받을수 있나요?
> 위 두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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