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30 10:17

안녕하세요. 안철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경우 체불된 급여가 있다면, 법의 기준과 지급방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이 강제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근거하여 권리의무를 주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는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카페에서 라이브가수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소지가 큽니다. 대개는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지 않고, 노래부르는 것외에 다른 부수적인 업무가 없으며. 다른 업소나 카페에서 노래를 하는 것을 사용자가 터치하지 않고, 그 시간대에 노래를 해준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근로자성의 판단하는 기준은 1) 직업의 종류는 구별하지 않음 2)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 3) 임금(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함 등 3대원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는가" 인데, 귀하의 경우는 특수한 형태의 근로관계라 보여져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판례를 참고해주십시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 16680 판결] 유흥업소 출연 가수는 장소적, 시간적 구속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보수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노동부에 신고는 하지 못하며, 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더우기 벌써 사용자 재산이 4차 경매까지 들어간 상태라면, 서둘러서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고 확정판결문을 받아두어 사용자 재산이 낙찰될때 채무명의로 제시하여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소액재판이나 경매 등의 일반 민사절차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방문하여 가까운 공단지사를 검색한 후 직접 찾아가 상담한다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철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카페에서 라이브를 하던 사람입니다,,
>
> 2000년 5월말부터 동년 8월말까지 일을 하다가 가게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만뒀습니다,,
> 한달에 임금은 일백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준다는 말에 믿고 기다렸습니다,
> 그후 2001년 6월초에 다시 가게를 재오픈 하게 되어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때는 월 백오십을 받기로 하고
>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첫달은 제대로 주더니 다음달부터 현재까지 임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 현재 그 레스토랑이 있는 건물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고,, 벌써 3차 경매가 끝나고 4차 경매만 남았습니다,,
> 그리고 그사람이 사장인줄 알았는데 얼굴사장이구요,, 사업장에 사장은 따로 있습니다,,
> 지금도 그사람이랑 같이 음악을 하고 있는데,,
> 현재 저를 해고 시킬려고 하고있습니다,, 직접 제가 들은것은 아니지만
> 주위 밴드사람에게 제가 연주하는 파트의 사람을 구해달라고
> 하고있습니다,, 제게 아무말도 없이 해고시킬 계획인거죠...
> 임금을 받을것을 계산해보니 천육백여만원이 되더군요,,
> 현재 제가 일을 했다는것이 구두로만 계약을 했었고 서류상으로 남은것은 별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 돈줄게 없다고 발뺌을 하면 제가 돈을 받을수 있겠습니까?
> 그리고 그사람명의로 된것은 하나도 없구요,,, (집,차,등..부동산,,)
> 그사람은 현재 공인입니다,, 가수이구요,, 현재 미사리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돈을 꽤 많이 벌고있습니다,,
> 여태껏 제 인생을 그렇게 낭비를 하게 만든사람을 용서할수가 없네요,,
> 어떻게 법적으로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너무 힘듭니다,,,글썽~글썽~글썽~글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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