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h1661 2009.12.08 16:44

안녕하세요, 등기이사의 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7월부터 조직변경이 있어,
기존 본부체제 (1본부,2본부,3본부....) 에서 PM체제(Dir.-PM-AE) 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계시던 임원 분들 중..

여섯 분이 CXO를 겸임하시게 되면서..9월 경 등기이사로 등록되셨습니다.
(CXO : CPO 인사담당 / CSO 세일즈담당 / CGO 글로벌담당 .....)

이에따라 노무법인과 상의 후에 계약서도 임원 분들은 퇴직금 조항을 삭제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연도 중에 임원이 등기이사로 변경이 되었는데, 퇴직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4대보험이 해당되지 않을텐데, 급여 지급방법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 퇴직처리 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등기이사 변경후에 얼마 이내에 퇴직처리를 꼭 진행해야 한다던가 등등..

또한 만약에..퇴직처리를 하는 것이 논쟁 등의 소지가 있다면..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9 09: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별도의 임원보수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급여 지급등 임원의 보수, 업무조건은 사업장내에서 정한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퇴직 후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조항에 비추어 본다면 등기이사초 변경된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기타수당에 대하여.. 1 2009.12.09 23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미만(5개월 정도) 퇴직금 계산법 1 2009.12.09 7498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1 2009.12.09 2689
기타 일반건강진단 결과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재검결과 비치 1 2009.12.09 5698
임금·퇴직금 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09.12.09 1790
해고·징계 몇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2009.12.09 155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09.12.09 2120
노동조합 임원부적격 1 2009.12.09 1467
임금·퇴직금 년봉에 퇴직금을 매월 지급할때 문제점 1 2009.12.08 2840
» 기타 등기이사 퇴직 관련 문의 1 2009.12.08 5127
고용보험 재계약의 조건 두번째 질문 1 2009.12.08 3372
임금·퇴직금 년차수당에 대해.... 1 2009.12.08 3647
임금·퇴직금 근태처리방법 근로자와 합의여부 1 2009.12.08 232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09.12.08 174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고 근무일수를 240일로 정했을때 퇴직금정... 2 2009.12.08 70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건 1 2009.12.07 289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건 1 2009.12.07 3864
근로계약 준용한다 에 대해서 1 2009.12.07 5549
휴일·휴가 휴직 1 2009.12.07 1570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1 2009.12.07 1769
Board Pagination Prev 1 ...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2219 2220 222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