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010.12.29 08:28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 40시간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2010년 4월 29일 입사하여 2010년 10월 31일 퇴사하였는데,(6개월) 마지막 근무달인 10월 중 하루를 결근하였습니다.

(업체변경으로 인해 관리사무소가 어수선했고 본 질문인의 컴퓨터를 입대의 측에서 무단 절취하여 소장한테 출근하지 말라고 연락이 와서 결근하였으나,

급여를 지급하는 후임업체에서는 결근이라며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함)

 그러면 급여 공제 없이 5일치 연차를 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10월 급여에서 하루치 근무일당과 연차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옳바른 계산법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연차수당(급여+상여금+제수당+식대)*8/209

 

하루치 근무일당 : 급여(급여/31*근무일수)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1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 1일의 결근일이 인정된다면, 결근일 당일의 급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함에 따른 1일분의 주휴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하덜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1일급여액 = (월급여액/31일)

     

    그리고 입사일로부터 1개월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횟수가 5일이라면 5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 제수당액입니다. (상여금과 식대는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일 연차수당액 = {(기본급+제수당액) / 209시간} * 8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년차수당 관련 입니다 1 2010.12.29 23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0.12.29 1811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10.12.29 1232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잔여 수당 받을수 있는지 여부 1 2010.12.29 1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루었습니다. 1 2010.12.29 1687
» 임금·퇴직금 퇴직달 하루 결근 시 급여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1 2010.12.29 789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및 휴일근무수당과 연차수당 받을수있... 1 2010.12.28 4593
임금·퇴직금 1년 이내 퇴직후 재계약은 퇴직금 못받나요? 1 2010.12.28 257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대해 1 2010.12.28 1856
여성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2010.12.28 2315
휴일·휴가 병가 및 육아휴직시 연차 관련입니다(1년의 8할) 1 2010.12.28 3276
임금·퇴직금 재차 질문합니다. 1 2010.12.28 1719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0.12.28 3308
임금·퇴직금 연말 정년퇴직자의 연차수당 1 2010.12.28 4454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12.27 1714
산업재해 임금과 산업재해..가능여부.. 1 2010.12.27 1827
비정규직 비정규직 이것저것... 1 2010.12.27 172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1 2010.12.27 2473
기타 실업급여문의 1 2010.12.27 2321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 관련문의 1 2010.12.27 1074
Board Pagination Prev 1 ...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