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를 계속 받다가 4차 실업인정일인 6/2일날 구직활동한 서류를 내려 갔습니다. 근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소정급여일수 만료일이 서류를 내자 오늘까지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수첩에 적고는 5/31일까지라 구직활동을 5/21일날 한번 6/1일날 한번해서 6/1일날 한건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건만 인정을 받고 한건은 인정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6/2일이 실업인정일이면 그전까지 한게 인정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담당자에게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고 실업인정일 또한 알려주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담당자로서 물어보아야 할 취직 여부 ,등등 그분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으셨고 그외 실업인정일이며 소정급여 만료일이며 수첩에도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담당자의 실수이며(5월중에 현재담당자로 바뀌었음),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는데, 구재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