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로 근무하여 주간4일근무 2일휴무 4일야간근무 2일휴무로 근무하며 주말(토,일)은 특근처리가 안됩니다
공휴일(주말제외 빨간날)은 특근처리가 되는 형식이며
하루 기본 8시간근무 4시간 잔업으로 총12시간근무이며 교대시간은 오전8시 오후8시입니다
시급제로 월급을 계산하며 시급은 5210을 받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600%이고 짝수달에 100%씩 지급됩니다
상여급없는날 만근시
기본급: 1,097,250
연장근로: 574,880
야간근로: 249,380
휴일근로: 136,500
만근수당: 50,000
수 당 계: 1,010,760
지급총계: 2,108,010
소 득 세: 20,990
주 민 세: 2,090
세 액 계: 23,080
건강보험: 72,160
고용보험: 11,590
국민연금: 103,500
공 제 계: 187,250
공제총계:210,330
실지급액:1,897,680
이렇게 지급받고 상여급이 지급되는 달은 상여급 목록으로 1,097,250이 추가됩니다
이런 형식의 근무형태일때 통상임금이 적용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노조가 없어 강압적으로 사인을 받아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회사라서 급여협상이전 어느정도 알고 싶은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을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며, 반드시 일요일 등 특정일에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노사당사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특정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근무조별로 다른 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과-5410, 2004.10.11)
따라서 교대근무에 따라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사용자와 근로자가 비번일을 주휴일로 한다는 등의 약정을 사전에 했다면 근로일이 일요일이라고 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유급휴일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의 경우 이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중 기본급과 기본급의 600%를 12로 나눈 월 548,625원을 합한 월 1,645,875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7875원이 통상시급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 하여 3년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며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