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만가득히 2014.03.06 13:59
2010년7월부터 2014년 3월4일까지 한 현장의 택배회사만 꾸준히 출근하면서 용역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주5일근무에 하루 8시간근무를하였고 토.일. 빨간날은 휴무를 했어요!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작업하는 곳이였어요! 3월 5일날 용역회사로 연락을해서 전 그만보내라고 지시를 내렸다는군요! 고정단합..어쩌고라는 이유로 미리 한명씩 정리를한다는 이유때문에...

한달 출력중 20일에서 최대 22근무를 했고요 ! 어쩌다가 한번만 빠졌어요! 그 택배회사에서 1300일정도 보냈는데...
가능할까요? 퇴직금신청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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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이라는 의미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해당 택배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택배회사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귀하가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해당 택배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해당 택배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택배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특정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하고 해당 택배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용역회사에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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