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충당이 되어 있는데 연차수당은 충당이 안되어 있어 전임자에게 물어 보았더니 5인이하 사업장은 연차수당에 대해
사업주가 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다고 하네요...
5인이하 사업장은 연차수당 청구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는 건가요...
혹 받을수 있다면 법적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충당이 되어 있는데 연차수당은 충당이 안되어 있어 전임자에게 물어 보았더니 5인이하 사업장은 연차수당에 대해
사업주가 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다고 하네요...
5인이하 사업장은 연차수당 청구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는 건가요...
혹 받을수 있다면 법적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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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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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