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 |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
|
근로기준 |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
|
근로기준 |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
|
근로기준 |
‘실수령액’으로 급여액을 정한 근로계약(네트제)에서의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도 포함
|
|
근로기준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
|
근로기준 |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
근로기준 |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
|
근로기준 |
특별상여금 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이 아니다.
|
|
근로기준 |
어떤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업무성과 포상비의 임금 여부)
|
|
근로기준 |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
|
근로기준 |
영업비밀보호 필요가 인정되면 사전 전직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전직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
근로기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
|
근로기준 |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
근로기준 |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
근로기준 |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법정 액수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
|
|
근로기준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
|
근로기준 |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
근로기준 |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
|
근로기준 |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
|
근로기준 |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
근로기준 |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
|
근로기준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
|
근로기준 |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
|
근로기준 |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
|
근로기준 |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
|
근로기준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
|
근로기준 |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과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무효)
|
|
근로기준 |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
|
근로기준 |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
|
근로기준 |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